중소기업이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하는 관련법규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은행법과 세법등이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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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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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
┃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 2. 광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 건설업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운송업 │60~62 │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 호텔업 │55111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 ┃
┃ 통신업 │64 │ ┃
┃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72 │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 ┃
┃ 병원 │8511 │ ┃
┃ 방송업 │872 │ ┃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
┃ 어업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 ┃
┃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1 │ ┃
┃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5171 │ ┃
┃ 통신판매업 │5281 │ ┃
┃ 방문판매업 │52893 │ ┃
┃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63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 ┃
┃ 영화산업 │871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 ┃
┠──────────────────────┼────┼─────────────────┨
┃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731 │ ┃
┃ 공연 산업 │873 │ ┃
┃ 뉴스 제공업 │881 │ ┃
┃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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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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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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