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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간퇴직정산금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손금 산입 여부

[ 요 지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 회 신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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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원 가지급금으로 보며,
이후 퇴직연금 불입액은 손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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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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